제11조 (설립 협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31>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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