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설립과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①**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개정 2008.2.29>
**②** 민속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개정 2008.2.29>
**③** 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8.8>
1.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업무 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3.25>
**⑤** 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⑥**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⑦**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민속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개정 2008.2.29>
**③** 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8.8>
1.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업무 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3.25>
**⑤** 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⑥**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⑦**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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