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9조의3 (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관람객의 안전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매뉴얼(이하 "안전관리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의 수립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