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제14조 (설립과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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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 지원 시설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 지원 시설로 평가되어야 한다.

**③**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교육ㆍ학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ㆍ육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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