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제13조 (설립과 육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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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③**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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