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①**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②**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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