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등록 사실의 통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매 반기별로 그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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