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변경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①**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허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시에 변경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허용 범위 및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허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시에 변경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허용 범위 및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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