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등록

제17조의1 (변경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허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시에 변경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허용 범위 및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