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정 요구와 정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0.2.1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0.2.1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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