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협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 자료의 교환과 업무협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의 교류,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각각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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