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운영자문ㆍ협력 등 <신설 2016.5.29>

제35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 박물관 공연장 운영
2.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ㆍ보급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정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834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제2조
제13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속세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1항제2호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각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1항제6호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56호,2007.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8> 까지 생략


<25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471호,2009.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로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서도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5조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보며,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경비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이 취소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6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ㆍ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1>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367호,2010.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문화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문화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문화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2135호,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3966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0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후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5062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17호,2018.10.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박물관ㆍ미술관 폐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폐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97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411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법률 제1700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5>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772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481호,2023.6.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은 각각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문화재위원회에"를 "문화유산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로, "시ㆍ도문화재위원회에"를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에"로 한다.


<20>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7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6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른다.

부칙 <제20837호,2025.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
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8>부터 <3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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