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운영 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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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ㆍ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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