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재산의 기부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①**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5.29>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3.8.8>
**③**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④**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16.5.29>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수증한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부 등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2020.6.9>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3.8.8>
**③**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④**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16.5.29>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수증한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부 등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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