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운영자문ㆍ협력 등 <신설 2016.5.29>

제32조 (중요 사항의 자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12.30, 2023.6.20, 2023.8.8>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5.29, 2020.2.18, 2023.6.20, 2023.8.8>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