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의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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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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