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
3.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4.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황과 전망
5.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
3.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4.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황과 전망
5.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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