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4조의4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사전평가 신청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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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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