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 내역서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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