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1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국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설립 추진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②**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하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7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