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②**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타법개정)
@2635205 -
2025-03-25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180c712 -
2025-01-31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e8361f6 -
2023-10-31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1df0b65 -
2023-08-08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타법개정)
@47feeba -
2023-08-08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타법개정)
@ff1cf05 -
2023-06-20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f13d84f -
2022-12-27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타법개정)
@62c45b5 -
2022-01-18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4eadf47 -
2021-01-12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타법개정)
@c3b42c6
현재 조문(제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