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배치설계권의 등록 <개정 2008.12.26>

제20조 (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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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정등록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2. 배치설계권이 2명 이상의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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