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배치설계권의 등록 <개정 2008.12.26>

제19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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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하 "창작자"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등록 신청서와 이에 첨부되는 자료(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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