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배치설계권 <개정 2008.12.26>

제18조 (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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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치설계권자는 전용이용권자ㆍ통상이용권자(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배치설계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이용권자는 전용이용권자로부터 통상이용권을 설정받은 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이용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④**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포기한 경우 그 권리는 그때부터 바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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