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배치설계권 <개정 2008.12.26>

제7조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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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 창작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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