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2 (업무의 재위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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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41조제7항 후단에 따라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1.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 접수 및 상담
2. 개인별 재산관리 지원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

**②**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업무의 범위 및 기간
2. 재위탁 업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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