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1 (업무의 위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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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11.23>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7항 전단에 따라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의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5.9.23>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5.9.23>

1.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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