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4.0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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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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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5cf33 -
2025-11-11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8860b -
2025-04-22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35d7c -
2025-04-01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86c2f -
2024-01-23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eaeab -
2023-08-16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628a9a -
2022-06-10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20378 -
2021-12-21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b1120 -
2021-06-08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7075b -
2020-12-29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a9b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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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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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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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2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
(발달장애인의 권리)**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ㆍ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국민의 책무)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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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실태조사)**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권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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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의 보장)**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성년후견제 이용지원)**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사소통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조단체의 결성 등)**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수수ㆍ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례가 없는지 소속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에게 관할 지역을 정기적으로 탐문하고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5.4.22, 2025.11.11>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같은 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의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사회복지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원의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등 종사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건강가정사 등 그 종사자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 등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에 대한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나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장조사)**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등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은 그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호조치 등)**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발달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격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격리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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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의 신청)**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2.6.10>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②**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④**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⑤**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신설 2021.6.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ㆍ수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수립 방법 및 내용, 승인통보ㆍ신청ㆍ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계좌의 관리 등)**①** 발달장애인이 지급받을 복지지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예금의 인출 및 다른 계좌로의 이체 등 관리도 발달장애인 스스로 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에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계좌 관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계좌를 관리할 사람(이하 "계좌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계좌 관리의 점검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이 발달장애인의 계좌를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보호자와 계좌관리인의 경우에는 그 계좌 관리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때에는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등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금으로 지급된 복지지원이 발달장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계좌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좌 관리, 점검의 절차ㆍ대상ㆍ내용, 조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조기진단 및 개입)**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
(재활 및 발달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는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는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ㆍ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보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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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ㆍ돌봄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6.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ㆍ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재산관리 지원)**①**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적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이하 "발달장애인등"이라 한다)와 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발달장애인등의 소유재산을 이전받아 그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계약기재사항, 재산 관리ㆍ운용의 범위와 방법, 비용부담, 계약해지 절차 및 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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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성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휴식지원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ㆍ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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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센터)**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도에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5.4.1>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규모 및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10>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ㆍ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2.6.10, 2024.1.23>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5.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8.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9.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10.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1.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관계 기관의 협조)**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1.6.8, 2022.6.10>
1.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3.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10.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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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제공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2.6.1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급 상황, 제공기관 현황과 서비스 수요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등(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지정권자는 인근 지역에 대체할 서비스제공기관이 없는 등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권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보고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누설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서비스의 관리ㆍ평가)**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제37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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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감독)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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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검사)**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4.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4.1>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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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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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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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계좌 관리 상황과 관련한 자료열람 또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618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법률 제12618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경찰공무원ㆍ해양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9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664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7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324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2>까지 생략
<18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8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736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0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79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4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권자로부터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8613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6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49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5호,2024.1.23>
이 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80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4, 제4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9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본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제20929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장애인평생교육법) <제21076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1104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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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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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방법 등)**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및 복지 지원과 그 지원에 관한 이용 상황 등 발달장애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5.29>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견기간 동안 후견법인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사람
2. 후견법인 -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고 배포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책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령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소득보장 및 주거 복지지원 등에 관한 정책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정책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
(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등(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품목ㆍ기준 및 규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의 교육 및 연수 과정에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발하는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7.26>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제1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ㆍ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하여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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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대상 범죄)**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살인의 죄
2. 「형법」 제270조제2항에 따른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는 낙태의 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죄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보호조치 등)**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2.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추가적인 격리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달장애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
3. 발달장애인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4.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이 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과 행동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업무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업무
3.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
4.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의 양성 업무
5. 그 밖에 행동발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①**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2.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3.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 -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화ㆍ예술 활동시설 설치
2.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의 이용 및 정보 제공
3. 여가생활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확보
4. 생활체육 활성화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두어야 할 인력과 그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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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
6. 법 제3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에 관한 업무
7. 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업무
8. 법 제37조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38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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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11.23>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7항 전단에 따라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의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5.9.23>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5.9.23>
1.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에 관한 업무 -
(업무의 재위탁)**①**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41조제7항 후단에 따라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1.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 접수 및 상담
2. 개인별 재산관리 지원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
**②**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업무의 범위 및 기간
2. 재위탁 업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1.11.23, 2025.9.23>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12.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3.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후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지원과 감독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6650호,2015.11.18>
이 영은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73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5>까지 생략
<2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9조제2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2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1841호,2021.6.29>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47호,2021.11.23>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75호,2025.9.23>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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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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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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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다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친족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에 따른 후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3. 영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비용
4. 후견법인이 지원과 감독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과 감독에 드는 비용 -
(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 관련 교육)**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법령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신고 방법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한 경우의 피해 발달장애인 보호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위기발달장애인쉼터)**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상근인력이 최소 2명 이상인 시설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①**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운전면허증 사본
3. 장애인등록증 사본
4. 여권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보호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보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보호자가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목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복지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여부와 그 사유
2. 개인별지원계획에 포함되는 복지서비스
3.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절차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수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내용)**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신청인과의 면담 등을 거쳐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보호자의 의견이 발달장애인의 최상의 이익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결과 승인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결과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는 등 개인별지원계획을 수정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적합성 심사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둘 수 있다. -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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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지원계획 시행에 관한 모니터링)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6개월 주기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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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이하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일반 현황: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시설 및 인력 현황
2. 제공시간 및 방법: 제공요일, 제공시간, 제공인력, 제공방법
3. 복지서비스 현황: 복지서비스 종류, 복지서비스별 단가 및 비용, 본인부담액 -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을 계좌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계좌관리인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계좌관리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설명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좌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을 특정후견 기간을 준용하여 정하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없어지거나 보호자가 나타나는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계좌 관리의 점검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좌 관리를 점검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계좌관리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계좌관리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매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계좌관리인의 계좌 관리를 점검한 결과 계좌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현장점검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의 결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계좌관리인이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계좌를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좌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로서 발달장애 의심소견이 있는 영유아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지정 예정일 3개월 전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
2. 의료기관의 시설 및 운영 현황, 거점병원 운영계획서 각 1부
3.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계획에 포함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5.3.19>
1. 발달장애인을 진료하는 전문의 3명 이상(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하되,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보유 여부
2. 발달장애로 의료기관에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방문하는 환자 수가 연평균 100명 이상인지 여부
3. 내과ㆍ외과적인 문제 또는 치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진료하는 전문의가 있거나 주변의 의료기관을 협력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는지 여부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등 발달장애 치료 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경우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이하 "행동발달증진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장 1명
2.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 3명 이상
**②**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와 치료에 필요한 장치로서 안전벽, 안전문,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관찰시설, 비상벨, 모서리 안전장치, 놀이공간 등을 설치한 치료실을 독립된 공간으로 3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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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 프로그램
2. 여가활용 프로그램
3. 지역사회기술 프로그램
4.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등)**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개별적ㆍ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반적인 돌봄 제공이 매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을 받으면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여부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ㆍ기간을 결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해당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전단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에 송부한다. -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①**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적격 여부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ㆍ기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방문조사 결과
2. 해당 발달장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 전체 발달장애인의 수와 법 제3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현황
**③**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료ㆍ보건ㆍ복지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①**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이하 "발달장애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서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신청할 때에는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으로 한다.
**④** 공단은 발달장애인등과 상담 및 소득ㆍ재정상황 확인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계약(이하 이 조에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자에 관한 사항
2. 수익자에 관한 사항
3. 위탁재산의 내역과 수탁자에 대한 이전방법
4. 수익자에게 제공되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⑤** 공단은 위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社債)의 응모ㆍ인수 또는 매입
2.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⑥**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위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나. 위탁재산에 대한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드는 비용
다. 위탁재산의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라. 그 밖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2. 공단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채무 또는 손해에 상당한 비용
**⑦** 위탁자와 공단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의 해지 전에 그 사유를 확인하고 안전한 재산관리를 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⑧**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수익자가 사망한 때
2. 제7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
3. 위탁재산이 소진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이하 "발달장애인 보호정보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보호ㆍ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진로ㆍ직업ㆍ전환교육 및 고용서비스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보호ㆍ양육 및 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 보호정보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에 포함하여 구축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대상의 성교육(이하 "발달장애인 성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4>
1.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ㆍ치료
4. 그 밖에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강의를 하거나 집합교육 등을 통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4> -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이하 "심리상담 서비스"라 한다)는 개인 심리상담, 부부 심리상담 또는 가족 심리상담, 동료 상담 등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등을 지정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이하 "돌봄지원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양육 지원, 주간ㆍ단기보호, 문화ㆍ여가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내용은 심리상담, 휴식지원 등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지원등 및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에 따라 돌봄지원등 및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돌봄지원등 및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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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제공기관 일반 현황: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설립연도, 지정연도, 교통편, 이용 방법
2. 제공기관 시설 현황: 시설 총 면적과 사무실, 상담실, 대기실 및 프로그램실 각각의 개수, 면적, 편의시설
3. 제공기관 인력 현황: 총 인원, 행정인력 및 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수, 바우처 사업 전담인력 유무 및 그 수, 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경력 및 자격증 현황
4.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기관 평가 결과, 복지서비스 내용(복지서비스 종류, 복지서비스별 대상, 복지서비스별 단가 및 비용, 복지서비스별 본인부담액, 복지서비스별 제공방법, 복지서비스별 제공 가능 요일 및 시간)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제공기관 정보현황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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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4.6.17>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7>
1. 사업계획서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③**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기관의 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과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1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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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법 제3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서비스제공기관의 명칭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제공기관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제공기관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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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관리ㆍ평가)**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제공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평가"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만족도
2.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계획 및 실적
3.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체계 및 인력 관리 등의 적정성
4. 그 밖에 서비스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서비스평가는 현장평가, 서면평가,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은 평가 대상 기관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서비스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규제의 재검토)**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의3제1항 및 별표 4의3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6.17>
## 부칙
부칙 <제368호,2015.11.20>
이 규칙은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7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만 해당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31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호,2021.12.9>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호,2024.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1호,2025.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6호,2025.9.29>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