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강사 등)
유아교육법
**①**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3.24, 2011.5.19, 2012.1.26>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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