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

제26조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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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스포츠ㆍ교육ㆍ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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