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2.2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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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타법개정)
@0710b2d -
2024-12-20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f825d63 -
2024-01-0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45f18c8 -
2023-12-26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타법개정)
@4419c64 -
2023-06-13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1fd74c7 -
2023-03-28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2271aea -
2021-08-17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0f60550 -
2021-06-08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d55c722 -
2020-12-29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a3b0cdb -
2016-12-0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67d5f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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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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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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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9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아동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란 친권자, 후견인, 장애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장애아동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지원 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복지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이하 "복지지원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체한다. -
(기본이념)**①** 장애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
(장애아동의 권리)**①** 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유기ㆍ착취ㆍ감금ㆍ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②** 장애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
**③** 장애아동은 인성 및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④** 장애아동은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ㆍ복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⑤**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⑥** 장애아동은 의사소통 능력, 자기결정 능력 및 자기권리 옹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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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1.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
3.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
4.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5.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①** 제6조에 따른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20>
1.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3.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5.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6.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지원 제공기관"이라 한다) 등 복지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그 밖에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6.13, 2024.12.20>
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
2.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4.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5.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12.2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12.20>
**④** 시ㆍ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각각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⑤** 지역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①** 지역센터는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5.5.18>
1.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11.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12. 그 밖에 복지지원과 관계된 기관 또는 단체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센터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사이의 원활한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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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조기발견)**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ㆍ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12.29, 2023.6.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ㆍ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6.1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장애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⑥**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절차,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및 제5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13> -
(복지지원의 신청)**①**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서 정하는 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를 따른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할 때에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ㆍ재산,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때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복지지원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및 복지지원 이용권의 금액 등을 결정하여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1.6.8> -
(금융정보 등의 제공)**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의 신청에 따라 신청자를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는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지원 대상자에게 복지지원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인력, 복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복지지원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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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료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장애아동의 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ㆍ기준ㆍ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 -
(보조기구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ㆍ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지원의 품목,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다. -
(발달재활서비스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장애아동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신설 2021.6.8>
**④**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종사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2024.1.2>
**⑩**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실시 및 평가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2024.1.2>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제39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보육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이하 "장애영유아"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장애영유아에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교원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가족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양육방법을 습득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ㆍ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 업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대상ㆍ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제24조제1항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장애아 돌보미"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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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애아 돌보미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24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①** 시ㆍ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 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장애아 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3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5. 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6. 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기간에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
(명의대여 등의 금지)**①** 장애아 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18세가 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의 전공과를 졸업한 후 주거ㆍ직업체험 등의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스포츠ㆍ교육ㆍ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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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장애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가정위탁(「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장애아동을 가정위탁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가정위탁 보호대상장애아동 및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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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하 "취약가정"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른다.
1.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인 경우
2. 한 가정에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3. 장애아동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4. 장애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조부 또는 조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5. 장애아동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의 자녀인 경우
6. 장애아동이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복지지원의 제공)**①**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은 개별 복지지원의 목적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한다. 이 경우 현물은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복지지원의 제공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
2. 잘못 제공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받은 후 복지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장 복지지원 제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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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제공기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28, 2025.4.22>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4.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5.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5.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6.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①**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의 연령 및 장애 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센터로부터 복지지원 제공의뢰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시설, 인력 등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의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9조의 지역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공할 정보의 내용, 정보제공의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12.26>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을 것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3.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착오 등으로 잘못 지정받은 경우
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6.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3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8.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 밖에 원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9.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폐업, 휴업, 재개 등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을 따른다.
**⑦**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주된 이용 대상, 기능 및 소재 지역 등의 특성에 따른 세부 유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⑧**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의 명칭, 발급기관, 취득요건과 경력 등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9조의 지역센터의 장
3.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에 앞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그 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름이 알려진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제8조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분석을 목적으로 지역센터를 통하여 제1항의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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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감독)보건복지부장관(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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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검사)**①** 보건복지부장관(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의2 또는 제24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문)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6항, 제24조의4 및 제32조제4항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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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및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이의신청)**①** 제14조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내용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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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2. 복지지원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33조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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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8>
1. 제24조의5를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009호,2011.8.4>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한 계획수립, 추진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법률 제11009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4>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1627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같은 법 제35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1858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004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32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89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8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89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16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0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되는 사람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자로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과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아 돌보미로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활동이 중지되거나 그 자격이 취소된 자는 이 법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로 본다.
부칙 <제19461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840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900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64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제20929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⑩ 생략
대통령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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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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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9>
1.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 현황에 관한 사항
3. 장애아동 복지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 현황 및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금융정보 등의 범위)**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7.2>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의에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의 서면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9>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요청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9>
**⑦**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2.11, 2024.11.26>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2.11>
1.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년 3월 1일부터
2.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년 3월 1일부터
3.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년 3월 1일부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21.6.29>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 간의 연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4016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009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의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는 2016년 3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각각 법 제22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무교육의 과목 및 방법 등 직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6969호,2016.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42>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842호,2021.6.29>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15호,2024.3.19>
이 영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08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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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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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22>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ㆍ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직원의 자격ㆍ배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31, 2021.9.7>
1. 소득ㆍ재산 신고서
2.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동의서[가구원(家口員)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4. 복지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없는 신청인으로서 장기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7> -
(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과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해당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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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9.7>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 및 복지 욕구,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관한 세부 내용, 복지지원의 내용 및 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을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9.7>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적합하게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5.12.19>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9.7, 2025.12.19> -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12.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1, 2021.12.7>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1.9.7>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및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9.7>
1.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장애아동 또는 발달재활서비스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별 지원 대상 장애아동의 수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9.7>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9.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9.7> -
(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12, 2021.9.7, 2024.3.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7.9.12, 2021.9.7, 2024.3.18>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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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취소)**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아동을 다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9.7, 2021.1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9.7>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9.7,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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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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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서비스지원)**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회 활동 등으로 돌봄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4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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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의 제공)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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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정보제공)복지지원 제공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설 현황, 복지지원 제공인력 현황, 복지지원의 내용 및 비용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관련 정보를 매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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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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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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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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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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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9.7>
1.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전부
2.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정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1.9.7>
1.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기 전까지
**③**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대상에게 알려야 한다. -
(현장조사서)법 제3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7>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의 조사 또는 장애 정도의 재심사를 하는 데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9.6.4, 2021.9.7> -
(공통서식)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ㆍ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제20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및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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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부칙
부칙 <제149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제17조에 따라 각각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및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되, 2016년 3월 1일까지 법 제32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은 제8조제5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되, 2013년 1월 31일까지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마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1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하면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이 규칙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1호,2017.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절차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519호,2017.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27호,201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28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21.12.7>
이 규칙은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92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호,2024.3.18>
이 규칙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8호,2024.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1호,2025.12.19>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