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의 명칭, 발급기관, 취득요건과 경력 등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9조의 지역센터의 장
3.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에 앞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그 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름이 알려진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제8조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분석을 목적으로 지역센터를 통하여 제1항의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9조의 지역센터의 장
3.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에 앞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그 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름이 알려진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제8조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분석을 목적으로 지역센터를 통하여 제1항의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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