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6.13, 2024.12.20>
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
2.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4.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5.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12.2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12.20>
**④** 시ㆍ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각각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⑤** 지역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
2.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4.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5.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12.2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12.20>
**④** 시ㆍ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각각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⑤** 지역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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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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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825d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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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f18c8 -
2023-12-26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타법개정)
@4419c64 -
2023-06-13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1fd74c7 -
2023-03-28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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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0f60550 -
2021-06-08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d55c722 -
2020-12-29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a3b0cdb -
2016-12-0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67d5f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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