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과태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8>
1. 제24조의5를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009호,2011.8.4>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한 계획수립, 추진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법률 제11009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4>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1627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같은 법 제35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1858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004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32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89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8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89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16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0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되는 사람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자로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과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아 돌보미로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활동이 중지되거나 그 자격이 취소된 자는 이 법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로 본다.
부칙 <제19461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840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900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64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제20929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⑩ 생략
1. 제24조의5를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009호,2011.8.4>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한 계획수립, 추진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법률 제11009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4>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1627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같은 법 제35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1858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004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32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89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8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89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16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0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되는 사람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자로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과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아 돌보미로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활동이 중지되거나 그 자격이 취소된 자는 이 법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로 본다.
부칙 <제19461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840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900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64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제20929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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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타법개정)
@0710b2d -
2024-12-20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f825d63 -
2024-01-0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45f18c8 -
2023-12-26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타법개정)
@4419c64 -
2023-06-13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1fd74c7 -
2023-03-28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2271aea -
2021-08-17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0f60550 -
2021-06-08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d55c722 -
2020-12-29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a3b0cdb -
2016-12-0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67d5f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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