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보고와 검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2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타법개정)
@0710b2d -
2024-12-20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f825d63 -
2024-01-0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45f18c8 -
2023-12-26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타법개정)
@4419c64 -
2023-06-13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1fd74c7 -
2023-03-28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2271aea -
2021-08-17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0f60550 -
2021-06-08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d55c722 -
2020-12-29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a3b0cdb -
2016-12-0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67d5f0a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