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복지지원 제공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28, 2025.4.22>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4.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5.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5.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6.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4.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5.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5.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6.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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