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①**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의 연령 및 장애 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센터로부터 복지지원 제공의뢰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시설, 인력 등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의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9조의 지역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공할 정보의 내용, 정보제공의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센터로부터 복지지원 제공의뢰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시설, 인력 등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의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9조의 지역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공할 정보의 내용, 정보제공의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2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타법개정)
@0710b2d -
2024-12-20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f825d63 -
2024-01-0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45f18c8 -
2023-12-26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타법개정)
@4419c64 -
2023-06-13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1fd74c7 -
2023-03-28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2271aea -
2021-08-17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0f60550 -
2021-06-08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d55c722 -
2020-12-29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a3b0cdb -
2016-12-0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67d5f0a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