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
2. 잘못 제공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받은 후 복지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
2. 잘못 제공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받은 후 복지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2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타법개정)
@0710b2d -
2024-12-20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f825d63 -
2024-01-0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45f18c8 -
2023-12-26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타법개정)
@4419c64 -
2023-06-13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1fd74c7 -
2023-03-28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2271aea -
2021-08-17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0f60550 -
2021-06-08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d55c722 -
2020-12-29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a3b0cdb -
2016-12-0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67d5f0a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