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

제24조의4 (명의대여 등의 금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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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아 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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