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1조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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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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