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ㆍ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ㆍ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ㆍ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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