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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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2b96a34
  • 2024-12-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3e2a0a7
  • 2024-02-27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b3e8a57
  • 2022-10-18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122f1a
  • 2021-12-28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6008430
  • 2021-07-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274c314
  • 2021-03-23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ed6c9d4
  • 2020-10-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fa5f6a0
  • 2019-12-1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7d8d70
  • 2018-02-21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965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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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21.3.23, 2021.12.28, 2024.2.27>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지원인력배치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ㆍ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1.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3.23>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7.12.19>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ㆍ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16.2.3, 2025.10.1>
  2.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20>

    **③**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2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⑤** 제4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⑥** 제4항에 따른 위탁교육ㆍ제5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3.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ㆍ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4. (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12.30>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5.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ㆍ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6. (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9.12.10>
  7.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ㆍ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ㆍ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8.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1.12.2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2.10>
  9. (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2>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2, 2022.10.18>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9.12.1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2019.12.10>
  10. (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1. (장애의 조기발견 등) 판례 1건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ㆍ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ㆍ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ㆍ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ㆍ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ㆍ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2.3, 2021.3.23, 2021.12.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ㆍ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ㆍ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4.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1.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7>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3. (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10, 2021.7.20>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5. (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ㆍ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ㆍ직업교육ㆍ고용지원ㆍ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ㆍ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7. (전공과의 설치ㆍ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ㆍ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ㆍ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1.12.28>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1.12.2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2020.10.20>
  9.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10.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1.12.28>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3.4.5>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⑨**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7>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24.2.27>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6.5.29>

  1. (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ㆍ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10.18>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2. (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2.10.18>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3.23, 2021.12.28, 2022.10.18>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ㆍ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10.18>

    **④**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3.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2.10.18>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④**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5. (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ㆍ분석
    2.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ㆍ보급
    3. 장애학생의 진로ㆍ취업 지원
    4.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6.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7.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 <2016.5.29>

제6장 보칙 및 벌칙

  1. (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5.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1. 삭제 <2016.5.29>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삭제 <2016.5.29>
    4. 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 부칙

    부칙 <제8483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특수교육진흥법은 폐지한다.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본다.


    제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5항중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로 한다.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중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1호중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수교육진흥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제22조제5항, 제28조제6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5>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0876호,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아교육법) <제11382호,2012.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의 제목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종일제 운영"을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11384호,2012.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제22조제5항 및 제28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23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27호,2013.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75호,2015.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41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제13978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156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생교육법) <제14160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0호 중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3조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5234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은 제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5367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6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94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교육부령으로"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제18637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조인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조인력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인력으로 본다.

    부칙 <제18992호,2022.10.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51호,2024.2.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65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25.2.25>

    1. 2010학년도: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ㆍ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私立)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⑦**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위촉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ㆍ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9>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ㆍ연령ㆍ장애유형ㆍ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ㆍ분배ㆍ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2021.4.20>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9>

    1.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현황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현황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8>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0.12.8>

    **⑤**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7.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과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1. (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ㆍ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2.8.31>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ㆍ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3.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ㆍ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배치에 대한 이의)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5>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1.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2.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ㆍ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4.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ㆍ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ㆍ대체기구 등의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2.25>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2.25>

    1.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2.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3.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ㆍ준교사ㆍ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6.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①**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7. (전공과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
  8. (순회교육의 운영 등)
    **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③** 삭제 <2016.6.21>
  9. (원격수업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10.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학급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3.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지원
    4. 그 밖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11.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4.20>

    **②**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4.20>

    **③**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1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ㆍ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6.28>
  13. (가족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5조의2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4. (치료지원)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15. (지원인력)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ㆍ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28>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③**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16.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7. (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ㆍ설비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9.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인(특수교육대상자의 코, 입,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2. 튜브영양공급
    3.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4.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5. 그 밖에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이 관할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
  20.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28조의2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ㆍ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2.25>

    **②** 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7.5.29>

  1.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③**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4.18>

    **④**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4.18>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3.4.18>
  2.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4.18>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ㆍ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ㆍ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4.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언어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②** 대학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수업영상물"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업영상물에 포함하는 방법
    2.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거나 학습보조기기ㆍ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수업영상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
  5.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제2항제2호의 사무실,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고등교육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보칙

  1. (심사청구 절차)
    제35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및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6.3.24>

    1.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16년 1월 1일
    1. 삭제 <2026.3.24>
    1. 삭제 <2026.3.24>
    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17.5.29>

    ## 부칙

    부칙 <제20790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제40조
    (특수학교 등의 교원) ① 특수학교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교장 및 교감을 둔다. 다만,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다.


    ②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962호,200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6> 까지 생략


    <13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9조
    제6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1> 까지 생략


    <10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
    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45>부터 <54>까지 생략

    부칙(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745호,2012.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의 제목 "(유치원 과정의 종일제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을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종일제를"을 각각 "방과후 과정을"로 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24>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단서 및 제2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9조
    제6항 전단, 제25조제3항 및 제3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3>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5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865호,2014.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27호,2016.6.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27654호,2016.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052호,2017.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2조
    제34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258호,2018.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62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19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23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22호,2022.6.28>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06호,2023.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해당 각 호별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임명해야 한다.

    부칙 <제35284호,2025.2.25>


    이 영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5794호,2025.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중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5조의2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구성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같은 영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령 11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수학교의 장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특성화특수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국립의 특수학교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3. (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②**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ㆍ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ㆍ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4.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삭제 <2022.6.29>
  6.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22.6.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6.29>
  8. (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0.4>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9. (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10.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1.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호,2008.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
    (생활지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2009년 12월 31일 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도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호,2010.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8호,2013.10.4>


    이 규칙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16.6.23>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22.6.29>


    이 규칙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25.6.20>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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