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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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20>

**③**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2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⑤** 제4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⑥** 제4항에 따른 위탁교육ㆍ제5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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