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학교가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2016.12.5>

**②** 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ㆍ비품등의 품목ㆍ수량등은 시ㆍ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1.3, 20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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