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학교가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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