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10, 2021.7.20>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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