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대학의 심사청구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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