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6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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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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