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6.5.29>

제29조 (특별지원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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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ㆍ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10.18>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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