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특별지원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ㆍ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10.18>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ㆍ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10.18>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2b96a34 -
2024-12-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3e2a0a7 -
2024-02-27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b3e8a57 -
2022-10-18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122f1a -
2021-12-28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6008430 -
2021-07-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274c314 -
2021-03-23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ed6c9d4 -
2020-10-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fa5f6a0 -
2019-12-1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7d8d70 -
2018-02-21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9657092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