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6조의2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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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②**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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