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ㆍ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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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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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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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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